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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신청 안내(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)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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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7-17 | 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688 | ||||||||||||||||
관내 개인사업자 업장의 "치매안심가맹점" 지정 신청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
ㅇ "치매안심가맹점"이란? - 전 직원이 치매인식개선교육(치매파트너 교육)을 이수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업장 ㅇ "치매안심가맹점"의 활동 - 업소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-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-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
ㅇ 신청기간: 2020년 7월~ 상시 접수 ㅇ 대상: 식당,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 ㅇ 인센티브: 홍보물품 제공 및 치매안심가맹점 홍보 ㅇ 지정요건 - 전 구성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-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자리가 개인구분코드(01~79, 90~99)인 모든 개인사업자
ㅇ 지정절차
ㅇ 신청방법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제출방법 - 방문 - 우편: 경기 의왕시 오봉로 34, 3층 치매안심센터(고천동, 의왕시보건소) - 팩스: 031-345-2989 - 이메일: mijo1919@korea.kr ㅇ 문의: 의왕시치매안심센터 031-345-3853
ㅇ 현판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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